공지사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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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물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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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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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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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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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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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4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실시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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