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고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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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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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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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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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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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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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42호
장고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장고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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