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귀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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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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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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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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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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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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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58호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서귀포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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