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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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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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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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60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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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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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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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22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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