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택·당진항 2-1단계 1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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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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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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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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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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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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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12호
「항만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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