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산항 등 5개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부서
어촌어항과
-
담당자
전형준
-
전화번호
044-200-5657
-
등록일
2023.06.27.
-
조회수
692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04호
구산항 등 5개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어촌?어항법」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6항에 따라 구산항(국가어항), 지세포항(국가어항), 계마항(국가어항), 삼덕항(국가어항), 양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