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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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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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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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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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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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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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0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3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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