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 개정 및 갱신 체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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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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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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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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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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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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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62호
「선박안전법」 제60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체결한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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