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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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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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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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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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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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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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0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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