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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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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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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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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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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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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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33호
인천광역시 해역「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공고
해양수산부는「어선안전조업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해역의「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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