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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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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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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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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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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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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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23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55호(2023.4.17.)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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