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특별점검 대상선박(비정기 운항선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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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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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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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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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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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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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83호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국적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3년 상반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비정기 운항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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