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정사업장(정비)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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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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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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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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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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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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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75호
지정사업장(정비)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정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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