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및 현행화 신청 공고
-
부서
해양레저관광과
-
담당자
한보람
-
전화번호
044-200-5256
-
등록일
2023.04.17.
-
조회수
1123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55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을 위한 추가모집과 기 지정단체의 정보현행화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정단체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기관 및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