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선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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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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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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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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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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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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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41호
?선박안전법? 제3조제3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3호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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