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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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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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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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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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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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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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5호
항만법 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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