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항 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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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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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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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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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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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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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3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부산항 신항에 대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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