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물(감천항 서방파제) 사용(출입)제한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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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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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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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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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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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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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감천항 서방파제에 대해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다음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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