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세풍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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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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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나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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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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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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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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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1호
「항만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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