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극지활동 진흥법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고시(극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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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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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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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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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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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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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6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극지연구소를 극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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