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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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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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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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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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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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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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3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의 변경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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