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근해어업별 추가안전요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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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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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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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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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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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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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711호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2-46호)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근해어업별 추가안전요건(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9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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