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 효력정지 처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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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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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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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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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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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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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80호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 효력정지 처분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인 (재)FITI시험연구원에 대해 「어선법」제24조의3제2항제6호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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