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53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