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재해안전항만구축 계획)
-
부서
항만기술안전과
-
담당자
권영민
-
전화번호
044-200-5972
-
등록일
2022.05.02.
-
조회수
709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53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