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검사 통합검사신청서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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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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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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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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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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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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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48호
선박검사 통합검사신청서식 고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87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4조의6에 정하는 통합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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