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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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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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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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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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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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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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570호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5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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