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466호

 

2022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2022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