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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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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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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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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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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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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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38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2011. 11.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81호
개정 2014. 06. 24,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069호
개정 2022. 03. 0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000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품목 일부가 변경되어 선박안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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