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조사대상자 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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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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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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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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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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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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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317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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