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극지활동 진흥법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 기관 지정 고시(2022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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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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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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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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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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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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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4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2022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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