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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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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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차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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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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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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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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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3호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6호)한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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