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3호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6호)한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