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농식품부 공동)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41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신청자를 공모하오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