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407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