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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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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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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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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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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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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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407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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