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변경) 고시
-
부서
해사산업기술과
-
담당자
장종만
-
전화번호
044-200-6162
-
등록일
2021.02.08.
-
조회수
1184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33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에 대해 「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