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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국] 제2차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유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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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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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칭
제2차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유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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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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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체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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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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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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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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