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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국]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

  • 부서

    선원정책과

  • 계획명칭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

  • 법률명

    선원법 제107조에 따라 선원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립 주체

    선원정책과

  • 수립 주기

    5년

  • 기간

    2024-2028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