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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국]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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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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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칭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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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선원법 제107조에 따라 선원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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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체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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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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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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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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