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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관]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2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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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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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칭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2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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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24~2028)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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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체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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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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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4~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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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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