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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관]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24~2028)

  • 부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계획명칭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24~2028)

  • 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24~2028)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장관

  • 수립 주기

    5년

  • 기간

    2024~2028년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