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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국]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점검계획

  • 부서

    해사안전정책과

  • 계획명칭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점검계획

  • 법률명

    해사안전법 제7조의3

  •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장관

  • 수립 주기

    7년

  • 기간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