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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양식정책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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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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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칭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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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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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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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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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차(2014-2018) / 2차(20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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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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