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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영토과
계획명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법률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장관
수립 주기
5년
기간
1차(2006-2010) / 2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