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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계획명칭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
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장관
수립 주기
5년
기간
1차(2019-20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