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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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물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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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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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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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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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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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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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26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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