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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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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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류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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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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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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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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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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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86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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