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86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