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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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구순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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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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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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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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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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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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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82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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