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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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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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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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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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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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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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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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71호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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