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71호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