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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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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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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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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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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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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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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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47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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