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부서
연안해운과
-
담당자
김용식
-
전화번호
044-200-5736
-
등록일
2023.09.26.
-
조회수
939
-
의견마감일
2023. 10. 16.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93호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