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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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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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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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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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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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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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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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38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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