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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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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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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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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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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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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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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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04호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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