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부서
양식산업과
-
담당자
권종욱
-
전화번호
044-200-5634
-
등록일
2023.11.29.
-
조회수
846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25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